노동부, 공사장 51곳 가운데 40곳 위반 적발

▲ 경기 부천의 한 대우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 대우건설 홈페이지
▲ 경기 부천의 한 대우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 대우건설 홈페이지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곳 가운데 4곳 꼴로 노동자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보면 고용부는 건설 현장 51곳 가운데 40곳(78.4%)에서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55건)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곳(76건)은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들어 대우건설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공사장에서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했다.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한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 3월 경기 파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 해머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와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또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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