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지난 4월부터 179곳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112곳을 소방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왼쪽부터 방화문 일부절단, 비상구 앞 물건적치, 스프링클러설비 알람밸브 앞 물건적치. ⓒ 소방청
▲소방청이 지난 4월부터 179곳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112곳을 소방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왼쪽부터 방화문 일부절단, 비상구 앞 물건적치, 스프링클러설비 알람밸브 앞 물건적치. ⓒ 소방청

전국 대형유흥업소 가운데 절반이상이 화재경보 등 소방설비 전원이 차단돼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가 막혀있는등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대형 유흥업소 179곳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해 112곳을 소방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구 '버닝썬'논란과 관련해 위험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확인하기 실시했다.

조사결과 179곳 가운데 62.6%인 112곳에서 소방법 위반을 했다. 17.3%(31곳)은 양호했고, 20.1%(36곳)는 휴·폐업 등으로 나타났다.

112곳의 불량사항은 753건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 403건(53.5%), 전기분야 199건(26.4%), 건축분야 116건(15.4%), 가스분야 35건(4.6%) 등이다.

불량사항은 △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방화문 도어체크 고장, 갑종방화문 유리문 교체 △접지콘센트 불량, 전기케이블 미규격 제품사용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가스배관 방호조치 미흡 등이다.

서울 A 나이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때 이용객들에게 경보를 발화할 수 없도록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폐쇄상태했다. 전기시설 분전반과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전기판넬 콘덴서 소손상태 방치 등 불량상태로 관리했다.

경기도 B 유흥업소와 경남 창원시 C 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을 차단했다. 충남 D나이트는 경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했다.

소방청은 해당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치를 했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하거나 고장때에도 방치하는 행위를 2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