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택시운송조합이 운영하는 돌봄택시. ⓒ 서울시택시운송조합
▲ 서울시택시운송조합이 운영하는 돌봄택시. ⓒ 서울시택시운송조합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택시' 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택시는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할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이다. 휠체어에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차량내에 휠체어 고정 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실시된다.

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7만209명이 대상이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돌봄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갖춘 특장차 50대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자도 돌봄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택시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이 신청해도 된다.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한 금액이다. 시범사업 기간내에는 월 5만원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5만원이 넘는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전용카드의 월 한도액은 월말에 소멸하고 이월되지는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면 돤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한 외출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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