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인 놀이문화 확산 모델 ⓒ 보건복지부
▲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인 놀이문화 확산 모델 ⓒ 보건복지부

앞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체벌할 수 없게 된다. 병원은 아이가 태어난 국가에 출생도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23일 발표했다.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임에 무게를 둔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다.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사회적 인식은 강한 반면 가정 체벌에 대한 인식은 관대한 편이다. 2017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였다. 정부는 아동 체벌 징계권이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출생통보제'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란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즉시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다. 정부는 출산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은 임산부를 위한 익명출산제도 도입키로 했다.

아동 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항목을 추가해 돌연사를 예방한다. 6세 미만 검사는 난청·안과검사가 추가된다. 12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는 '치과주치의제'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건강은 OECD 국가 중 좋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비만율과 정신건강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스마트폰으로 운동량, 식사량 등을 관리해 비만율을 줄이기로 했다. 학대 아동은 국립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야외활동이 부족한 아동을 위해 놀이문화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치열한 교육경쟁으로 아동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 1시간도 안되고, 친구도 평균 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미만 아동은 하루 한 시간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은 30분 동안 놀이 교육을 배운다. 정부는 5년동안 5000억을 투자해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정책은 연말부터 시행한다"며 "발표된 정책을 토대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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