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용산우체국 앞에 4대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금지 팻말이 있어도 차량이 주차돼 있다. ⓒ 서경원 기자
▲20일 서울 용산우체국 앞에 4대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금지 팻말이 있어도 차량이 주차돼 있다. ⓒ 서경원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5만6000여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들어온 4대 절대 금지구역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5만668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8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4대 절대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2.4%인 2만9680건으로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차로 모퉁이 21.8%인 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인 9011건, 소화전 10.0%인 5645건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1만5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6271건, 인천시 5138건, 부산시 3563건, 대구시 3159건, 경남도 3089건, 전북도 28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민신고 건 가운데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졌다.

시행 첫째 주는 신고건 가운데 26.9%가 부과됐다. 21.0%는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조치가 내려졌다. 넷째 주는 과태료 부과 비율이 56.4%로 높아지고 계고조치 비율은 17.9%로 낮아졌다.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말했다.

이날 현재 산불로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는 오는 21일 시행한다. 안양시는 다음달 3일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매체를 이용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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