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시장, 군수가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입원시킬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 등의 승인만 받아도 되는 의료법이 7월 16일에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환자를 타 기관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사유와 승인에 필요한 절차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원환자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이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입원할 수 있다.
법시행 대상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병원, 이송될 병원 정보 등을 알리고 승인 받으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시행 전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입원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