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화질소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 서울경찰청
▲ 아산화질소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 서울경찰청

커피 유통업체로 속여 25억원의 환각 물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해피 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불법 유통한 김모(34)씨 등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회사 운영과 배송 업무를 맡은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클럽 '아레나' DJ 장모(29)씨등 83명도 검찰에 넘겼다.

아산화질소는 휘핑 크림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유흥업계는 '해피벌룬'이나 '마약풍선'이라는 환각제로 사용한다.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아산화질소 8g짜리 캡슐 100개당 8만원을 받고 구매자에 배달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광고 메시지를 보낸 뒤 구매 연락이 온 고객과 거래했다.

김씨는 강남 일대의 클럽, 주점을 다니며 직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고객 연락처를 받아 광고 문자를 보내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아산화질소를 휘핑크림 용도 외 흡입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장 문자를 보냈다. 흡입이라는 단어를 보고 먼저 연락한 고객과 거래했다.

은퇴한 축구선수를 비롯해 온라인 방송 진행자(BJ), 피팅 모델, 군인, 대학생, 10대 미성년자 등 20~30대가 주고객이었다.

특히 한 20대 여성은 5개월간 2000만원에 달하는 아산화질소 캡슐 3만2300개를 사들인 것으로 적발됐다. 일부 고객은 상습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다 호흡계·신경계 질환에 걸렸다.

김씨는 해외 판매액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해 1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김씨 등 회사 동료는 수익으로 해외 여행을 갔다오고 외제 차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래 적발된 불법 유통업자 중 최대 규모"라며 "불법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 관계기관에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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