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임도사업 중앙기술자문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임도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산림청 임도사업 중앙기술자문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임도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는 장마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중점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수질오염 물질을 내보내는 배출원이다. 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운데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 자연형 시설을 말한다.

사업장 부지 등 지표면에 쌓여있던 비점오염 물질은 빗물과 함께 하천 등에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환경부는 대규모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과 상수원 관리지역, 녹조 우려 지역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180여곳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원료나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게 보관할 것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지방환경청별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자, 비점오염 저감시설 종사자 등 1600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홍보도 한다.

황계영 물환경정책국장은 "빗물과 함께 비점오염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야적장 덮개 등을 덮고 저감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