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피용 결핵 백신을 접종한 아기 ⓒ 공정위
▲ 경피용 결핵 백신을 접종한 아기 ⓒ 공정위

자사 제품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가 무료백신 공급을 중단한 기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는 한국백신이 자사의 고가 제품을 정부에 강매해 독점 이익을 본 행위로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CG(Bacille Calmette-Guerin)로 불리는 이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해 국가에서 필수로 맞도록 지정했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과 경피용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백신을 신생아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5년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사가 매각되면서 공급이 어려워졌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한국백신에 일본 회사의 피내용 백신을 수입해 국내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백신은 당시 일본 백신회사와 2만세트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2016년 1만세트로 줄였다.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사 제품 판매량이 2배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백신은 2017년 일본회사에 백신 수입을 중단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내용 BCG 백신이 갑자기 중단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임시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신생아에게 무료로 공급했다.

한국백신은 정부에 자사제품을 판매한 1년동안 전체 매출이 늘어나면서 독점 이익을 차지했다. 피내용 백신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경피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도 경피용 BCG 백신을 신생아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140억원을 투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무 처리 최초로 신생아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을 독점한 사업체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