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통학버스
▲ 어린이집 통학버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들린다.

경찰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개월 동안 홍보와 교육 활동을 해왔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소관 부처 자체 전수 조사결과 설치가 100% 완료됐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로 계도기간을 이달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단속은 두 달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은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차량에 대한 불법개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는 17일부터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개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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