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 외식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자 66곳을 점검해 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육가공업 9곳과 포장업 5곳이 포함됐다.
축산품의 입출고를 기록하지 않고 생산한 업체가 5곳이었고 미허가 영업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3곳 등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3곳은 식육포장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체는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과 정기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4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4곳 가운데 2곳은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 적발됐다. 정지 처분을 무시한 2곳은 폐쇄된다.
불량식품이나 불법 행위는 신고전화(☎ 1399)나 민원상담(☎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해 위반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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