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사자가 15일 해경청에서  인권침해 예방·단속 관계회의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해양종사자가 15일 해경청에서 인권침해 예방·단속 관계회의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승선 실습에 나선 선원 등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과 관계기관, 해양 관련 학교 교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양경찰청은 15일 해양수산부, 병무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9곳과 한국·포해양대, 인천해사고, 충남해양고 등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단속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해경이 지난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 3월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사가 실습선원 4명을 공구로 때리고 술을 억지로 마시게 강요하는 사건 등 학생 신분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찾았다.

특히 일부 해운업체 등에서 인권 인식 개선이 필요해,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다음달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실습선원 등에 업무강요·폭행, 무허가·무등록 직업 소개, 선원 하선요구 묵살과 강제승선, 약취유인·갈취 등이다.

장대운 해경청 형사계장은 "학생 신분의 실습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3000여 곳에서 인권침해 조사·단속을 펼쳐 지적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시켜 임금 4억원을 착취한 선주를 구속하는 등 108명의 인권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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