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은 어린이집 ⓒ 환경부
▲ 환경기준을 따르지 않은 어린이집 ⓒ 환경부

어린이시설 10곳 가운데 2곳이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개선 조치를 따르지 않은 시설 1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3만곳 가운데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위반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한 곳 가운데 학교가 26.7%를 차지했고, 유치원 21.1%, 어린이집 19.3% 순이었다.

건축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전체의 96.6%인 1270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생충알이 검출되거나 금지된 방부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곳은 기생충알이 발견됐고, 11곳은 금지된 목재 방부재를 사용, 12곳은 합성고무 바닥재 초과로 적발됐다.

환경부가 지정한 납 기준은 600㎎/㎏이지만 10배 이상 초과한 곳도 많았다. 광주 두암초 병설유치원은 3만9696㎎/㎏의 납이 검출됐다. 충북 청주에 있는 가경초는 8만5750㎎/㎏의 납이 측정됐다.

1297곳의 시설은 개선공사를 마쳤지만 18곳은 오는 7월에야 개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명령을 제때 따르지 않은 어린이집 18곳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와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에 공개했다.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설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벌금을 받는다"며 "교육홍보와 방문 상담을 강화해 어린이집이 안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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