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가 제작한 CGV 대피도 ⓒ 금호타이어 CG
▲ 금호타이어가 제작한 CGV 대피도 ⓒ 금호타이어 CG

소방청이 대형 영화상영관에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을 올리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소방청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한 소방법 34건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관은 수화로 된 피난 안내 영상 등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안내도를 제공해야 한다. 수화 영상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도 올리도록 했다.

소방청은 1년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전국 영화상영관 452곳 가운데 405곳이 300석 이상인 대형극장이다. 소방청은 대형극장이 많은 만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는 국민의 건의로 만들었다"며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빠른 시일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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