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치료사업이 연계되지 않아 약물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폐활량 측정을 하고 있는 대학생  ⓒ 광주 북구청
▲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치료사업이 연계되지 않아 약물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폐활량 측정을 하고 있는 대학생 ⓒ 광주 북구청

정부가 운영하는 금연치료사업이 일원화되지 않아 참가자들이 금연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안전 검증을 받지 않은 금연보조제와 치료의약품을 한 번에 처방받았다.

감사원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참가한 사람이 30만9595명이라고 14일 밝혔다.

10명 가운데 2명꼴인 6만6635명은 금연보조제와 치료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의약품인 바레니클린은 금연보조제와 사용하면 오심, 두통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시 처방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원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하는 치료자가 많아 약물 남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보조제는 담배 대신 니코틴을 공급해주지만 치료의약품은 니코틴 욕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금연 치료자가 두 제품을 동시에 투약하면 약효가 상반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학교흡연예방사업도 허술했다며 지적했다. 2017년 기준 금연지원 학교 21.5%에서 예방교육에 사용될 예산 절반 이상을 칫솔, 수건 등 물품이나 식권으로 사용했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니코틴보조제도 3년간 163개 초중교에 패치 4480장, 사탕·껌 6994개로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금연치료사업을 연계해 약물 오남용을 금지하라"며 "학교에 지급된 예산도 철저히 점검하고 니코틴보조제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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