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가 무허가 배관에 통해 빗물저장조로 유입되고 있다. ⓒ 환경부
▲ 폐수가 무허가 배관에 통해 빗물저장조로 유입되고 있다. ⓒ 환경부

낙동강 상류에 있는 경북 석포제련소가 카드뮴이 초과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폐수를 몰래 배출하는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련소 인근 하류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제련소가 카드뮴의 공업기준(0.005mg/L)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환경청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3차례 걸쳐 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됐다.

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 내부에 우물 52곳을 만들어 지하수를 이용했다. 우물 33곳은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보다 3만7000배 초과해 검출됐다.

제련소는 운영 당시 폐수를 재이용한다는 전제하에 경북도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련소는 폐수가 빗물저장조로 갈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해 배출했다. 아연과 황산이 포함된 폐수가 넘칠 때도 빗물저장조에 보내 몰래 배출했다.

환경부는 경북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과 폐수배출에 대해 30일 조업 정지를 내리도록 요청했다. 제련소는 지난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했다가 1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황계영 물환경정책국장은 "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생태계와 식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환경법을 지키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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