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원자로를 살펴보며 해체 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원자로를 살펴보며 해체 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영구정지돼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 고리 1호를 방문해 안전점검과 현황을 보고받았다.

엄 위원장은 이날 방사선 특성평가 등 해체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한수원의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주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엄 위원장은 고리원전안전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해체 수순을 안전규제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2017년 6월 고리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를 선언했다. 한수원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리1호기 해체가 승인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6개월마다 해체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수원은 해체작업을 완료한뒤 보고서를 제출해 운영허가 종료를 통지받으면 원자력안전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핵연료 저장조 건물을 방문해 해체 준비 현황을 듣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핵연료 저장조 건물을 방문해 해체 준비 현황을 듣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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