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고 '표시 및 기준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 행위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17일 부산, 21일 대전, 22일 서울, 24일 제주, 31일 대구와 광주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 규정과 식품공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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