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으로 출국했다가 입국을 거부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 신문고에 해외여행 도중 여권훼손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 당해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17년 9월 국민신문고 민원에 "사증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으로 입국 거부를 당해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고 접수됐다.
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외교부에서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사용해 외국 입국때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