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 중성자 이용시설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하나로 중성자 이용시설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연료물질을 사용한 뒤 빗물에 흘려 보낸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미 여러차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원자력연구원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2017~2018년 정기검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이 허가없이 핵연료물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12월에는 핵연료물질 90.338㎏을 미허가시설에서 사용했고 2017년 6~7월에는 109.274㎏을 사용했다.

연구원은 플루토늄 0.05g, 감손우라늄 640g, 천연우라늄 5g, 토륨 0.001g 등 핵연료물질을 미허가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성의약품(Lu-177)을 허가없이 실험동물에 주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원자력연구원은 여러차례 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을 빗물관에 흘려보내고 방사선 장비를 무단으로 매각했다.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콘크리트와 흙을 몰래 묻기도 했다.

원안위는 2017년 연구원에 과징금 19억2500만원과 과태료 5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핵연료 물질을 허가없이 보관해 지난해 1억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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