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소방서 구급차가 광양읍 한 교차로에서 충돌후 멈춰 서 있다. ⓒ 광양소방서
▲ 전남 광양소방서 구급차가 광양읍 한 교차로에서 충돌후 멈춰 서 있다. ⓒ 광양소방서

환자이송을 위해 출동하던 119구급차가 음주·무면허 운전 차량과 충돌했다.

10일 전남 광양경찰서와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광양읍 한 교차로에서 119구급차와 벤츠 승용차가 충돌했다.

복통 환자이송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구급대원 3명과 벤츠 운전자 A(49)씨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벤츠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 모퉁이에 부딪히고 멈춰섰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다.

A씨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양소방서는 사고 즉시 다른 구급차를 출동시켜 복통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차와 벤츠 승용차는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동시 진입했다.

119구급차는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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