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해 433곳을 적발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공사현장 ⓒ 김희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을 불시점검해 433곳을 적발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공사현장 ⓒ 김희리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702곳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43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현장은 기둥 지지대를 미흡하게 설치하고 붕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흙을 파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건설은 충남 서산에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붕괴 위험이 생길 정도로 땅을 깊이 팠다. 노동부는 A건설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법처리를 내렸다.

노동부는 안전난간과 무너짐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 80곳도 적발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B건설은 대구 수성구 빌딩을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신축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건설노동자에게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575곳 건설현장에 과태료 1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사고가 전체 사고 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그중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해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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