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환경업체들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영산강유경환경청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58곳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벌여 15곳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등 15곳은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2280만원를 부과했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 1곳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발하기로 했다.

이 사업장은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산구 A사업장은 미신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고,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 배출했다. 북구 B사업장은 대형 자동차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기계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시는 단속에서 배출사업장의 배출구별 자가측정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특별 점검해 자가측정 미이행 3곳,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과 거짓기록 2곳도 적발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말 상반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합동점검에서 10곳 사업장을 행정처분하고 2곳 사업장을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악화가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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