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곳 중 27곳 사실로 '수사의뢰'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자료

진료기관의 마약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정황이 있는 곳을 감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곳 가운데 52곳을 선정해 감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27곳이 관련법을 위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과다한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 23곳은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병의원은 △진료기록부를 따르지 않고 투약(4건) △취급내역과 재고량 허위보고(6건) △저장시설 관리위반(9건)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처방전 위조와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44명 등 49명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초로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빅데이터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 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시스템 도입후 인적사항과 투약·조제, 제품 등 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을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수사 관련 기관 5곳과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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