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의  한 건물 비상구에 위험을 알리는 위험 안내표시판을 부착해 사용하고 있다. ⓒ 충북소방본부
▲ 충북 청주의 한 건물 비상구에 위험을 알리는 위험 안내표시판을 부착해 사용하고 있다. ⓒ 충북소방본부

충북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시설을 점검한 결과 64%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실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지역 750곳의 추락 위험 비상구 가운데 481곳이 안전설비가 없었다고 7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경각심 높이기 위해 추락방지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 3000장을 업소에 배부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5월말까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 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2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노래방 건물 2층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추락자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2017년 12월 26일 이후 개업한 다중이용업소의 4층 이하 비상구에는 추락위험표지·경보음 발생장치·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2017년 12월 이전에 개업한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올해 12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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