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자유한국당 박대출(경남 진주갑)의원은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참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재발방지법'은 정신질환자나 의심자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사의 방문진단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3가지다. 방화살인범 안인득(42)처럼 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을 거부하면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법이 개정되면 보호 의무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전문의 방문진단을 요청해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적시에 도울 수 있다.

개정안에는 방문진단때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경찰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흉기난동 사건 이후 2주 남짓한 시간동안 3건의 유사범죄가 잇따랐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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