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대성산업가스 울산공장 ESS 건물 2층에서 화재로 건물이 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 울산 남구 대성산업가스 울산공장 ESS 건물 2층에서 화재로 건물이 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DB

정부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피해를 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20건의 화재가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현행 규정상 국가지원 설비가 아니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사항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전문을 고시했다.

산자부는 개정 규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붕괴, 소실, 파손 등 피해를 본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같은 장소에 설치할 경우 설비용량을 증설할 때만 중복 지원할 수 있었다.

개정을 통해 강원산불과 같은 사전에 막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시설을 복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적용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의 적용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설비다.

연료전지, 태양에너지(태양광·태양열), 지열에너지 설비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건의 화재가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가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ESS가 지원 대상 설비에 포함되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지난 2일 정부 권고에 따라 사전에 가동을 중단한 ESS 업체는 이 기간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ESS는 사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화재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개정 규정 고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자립 인증을 받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중복지원 금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조금 지원방법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격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범위를 '50% 이하'로 변경했다.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수소경제 핵심도구인 연료전지와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비는 '최대 70% 이하'로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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