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방화셔터 유효한 갑종방화문 3m 이내
연기감지기 완전폐쇄 피난폭 적어 장애발생
방화셔터가 차열성기준 설정 화재 확산 방지

▲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발생때 방화담당자가 방화셔터등을 정지시켜 피해를 키웠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발생때 방화담당자가 방화셔터등을 정지시켜 피해를 키웠다. ⓒ 세이프타임즈 DB

2017년 2월 4일 오전 11시쯤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3층의 뽀로로파크 공사 중 화재가 났다. 메타폴리스 본동에 거주하던 100명이 대피했다. 이 가운데 40여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펌프차 30여대, 소방대원 100여명이 화재진압을 위해 투입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 3명과 여성 1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불은 1시간이 지난 12시 10분쯤 진화됐다.

방화구획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가 동작했을까. '동작을 했다면 효과는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건축관계법>은 연면적이 1000㎡를 넘을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바닥, 벽,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텨 포함)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10층 이하 층은 바닥면적 1000㎡(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 층은 바닥면적 200㎡(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발생때 방화구획의 중요한 요소인 자동방화셔터의 치명적 결함은 피난동선에 설치될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방화셔터 기준에 따르면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있도록 하거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일체형 셔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방화셔터문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 왼쪽부터  평상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 ⓒ 한국소방안전원
▲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방화셔터문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 왼쪽부터 평상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 ⓒ 한국소방안전원

현재 셔터는 화재발생때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설치된 셔터는 연기감지기에 의해 완전폐쇄가 돼 이동 폭이 매우 좁아져 피난에 매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대형쇼핑몰 등의 아트리움과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셔터를 설치할때는 화재발생때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있다.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층으로 열과 연기가 확대되지 않아 많은 층의 재실자들이 피난할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형쇼핑몰 등에서 바닥면적 1000㎡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곳에 바닥면적 3000㎡마다 설치되는 방화셔터는 차열성 기준이 없을때 열전달에 의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없다.

▲ 한국관광공사 건물내부 아트리움(왼쪽)과 서울 서초 한 대형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앞에 자동방화 셔터문이 설치돼 있다. ⓒ 조용선 논설위원
▲ 한국관광공사 건물내부 아트리움(왼쪽)과 서울 서초 한 대형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앞에 자동방화 셔터문이 설치돼 있다. ⓒ 조용선 논설위원

<건축관계법>에 따른 내화구조로 된 벽과 갑종방화문 대체재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셔터 개폐반복성 시험에 미흡결과가 나온 셔터를 설치하면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상황이 많다. 천식셔터는 작동때 천이 훼손되거나 대형공간에서 중량이 적어 내부 풍압에 의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설계, 설치, 유지관리단계에서 셔터와 주변부위 마감자재, 공사내역, 검수, 검측, 유지관리 방법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화재발생때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화재발생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방화셔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와 관리상태에 대해 허가 연도별, 용도별, 지역별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피난과 방화관련 설치근거는 건축법에 있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소방 피난과 방화 특별법을 마련해 설치·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방화셔터의 건전성과 내구연한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설계, 설치, 유지관리단계에서 셔터와 주변부위 마감자재, 공사내역, 검수, 검측, 유지관리 방법, 내구연한 명시된 절차서를 마련하고 1년이나 2년에 1회 이상 절차서에 따라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방화셔터 기준 개정도 시급하다. 대형쇼핑몰의 아트리움, 에스컬레이터 등 피난동선에서 장애가 적은 부분은 화재발생때 셔터가 연기감지기에 의해 완전폐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셔터가 내화구조로 된 벽을 대신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셔터 개폐반복성 시험을 최소 1000회 이상으로 하고, 설치하는 공간의 내부 풍압 등을 고려한 최대 설치크기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 철재 일체형 방화셔터(왼쪽)과 천식 일체형 방화셔터가 설치돼 있다. ⓒ 조용선 논설위원
▲ 철재 일체형 방화셔터(왼쪽)과 천식 일체형 방화셔터가 설치돼 있다. ⓒ 조용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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