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소방본부 공무원이  다중이용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 제주소방본부
▲ 제주소방본부 공무원이 다중이용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 제주소방본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172곳을 불시에 단속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용담1동의 A단란주점은 비상구에 전자 도어락, 출입구 계단에 방화문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연동 B단란주점은 비상구 앞에 피아노와 스피커를 쌓아뒀다. C업소는 영업장을 임의로 변경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21곳의 업소 가운데 1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폐쇄 등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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