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 3일전 건축허가로 '미설치'

▲ 2일 충북 청주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 충북소방본부
▲ 2일 충북 청주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 충북소방본부

화재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기 사흘 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8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5층짜리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1명이 숨지고 94명이 연기를 마셨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2대, 인력 72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40분만에 불을 껐다. 130㎡ 아파트 3층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010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불은 아파트 안방에서 시작했고 A(25)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990년부터 강화됐다. 1990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16층 이상 한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2005년 1월부터는 11층 이상인 아파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2010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건축허가는 2004년 12월 29일에 받았다.

불과 사흘 차이로 강화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피해 갔다. 이 아파트는 1990년 기준을 적용받아 16∼25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하지만 15층 이하 저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관련법이 강화돼 6층 이상 공동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