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왼쪽)과  이진련 의원이 학교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다. ⓒ 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왼쪽)과 이진련 의원이 학교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다.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의원이 '학교안전'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

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송영헌·이진련 의원이 이같은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달서3)은 교육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안전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논의토록 했다.

안전교육은 학교밖을 포함해 생활·교통·보건·재난분야까지 아울러야 한다. 시교육감이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학교장이 이 계획을 기초로 구체적인 시행을 매년 해야 한다.

송 의원은 "안전교육은 학교만 포함되는 대책이 아니다"며 "교육활동 참여자들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비례대표)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 계획에 관여하고 식재료 공급업체와 검사 등을 규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관여하면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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