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다 홍보를 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된 광고물. ⓒ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다 홍보를 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된 광고물. ⓒ 식품안전나라

효도용 건강식품과 의료기, 화장품 등 선물 구매가 집중되는 5월이다. 부모님이나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효능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외직구로 물건을 살 때 인증과 유통기한이 제대로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위해 성분도 확인해야 한다.

◇ '질병치료 효과있다' 의심 =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로 보고 구매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기에 무조권 과장 광고로 봐도 무방하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우수 제조기준(GMP)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제품명과 업소명을 검색하면 허가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인체에 되레 해롭기에 표시된 섭취방법을 따라야 한다. 섭취 중 몸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명현반응'으로 착각하면 안된다. 

◇ KC마크 화장품은 없다 = 화장품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물 받을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KC마크가 있거나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공산품'은 피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페이스페인트 등 분장용 화장품이 공산품으로 둔갑한 경우가 많다.

고가라고 좋은 건 아니다. 저가여도 피부에 맞고 자외선을 잘 차단해주는 제품이 많다.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이라고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 화장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 효능있다는 의료기 주의 = 공산품을 의료기라고 판매하는 곳도 있다. 의료용 진동기,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에 붙어 있는 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없는 효능을 광고하는 의료기 업체도 많다.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 식품직구는 대형업체 =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주의가 더 필요하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직구식품에는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제품 130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95개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발견됐다. 심지어 동물용 마취회복제 요힘빈도 나왔다.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국내 반입이 가능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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