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진주 '방화살인' 범인이 조현병 환자로 드러난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관리를 국가의 책임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43곳에서 관리하는 고위험군, 미등록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실태를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이 조사한 정신질환 의심자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인상 등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사람은 다른 정신질환자를 도와주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한다. 정신재활시설과 낮병원을 늘리고, 정신과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국가검진에 정신질환을 포함해 조기발견과 진단을 강화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초기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소방청과 협력해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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