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정비사들이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에어부산 정비사들이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해 11월 청주공항에 국토교통부 안전감독관이 나타났다. 감독관은 진에어 부기장 A씨에 대한 음주여부를 측정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에 해당해 '비행불가' 판정을 받았다.

조사를 통해 A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지인들과 소주 8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7시 25분 비행에 배정된 A씨가 '음주비행'으로 자칫 승객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상황이 극적으로 차단된 셈이다.

A씨에게는 90일의 자격정지가 내려지고 진에어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아찔한 상황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 종사자 음주단속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항공안전법은 항공 종사자 음주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조종사, 승무원,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음주·약물 단속절차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음주전과' 기록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측정장비를 6·12월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토록 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청주공항 부기장이 적발됐을때 안전감독관은 음주측정기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지침에 단속 공무원에 대한 장비사용도 숙지토록 했다. 연 1회 이상 측정과 단속에 필요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