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력발전소 PG. ⓒ 김희리 기자
▲ 화력발전소 PG. ⓒ 김희리 기자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먼지 배출량을 33% 줄여야 한다.

화력발전소도 2024년까지 야외에 보관해 온 석탄을 실내로 들여야 한다. 야외에 석탄을 방치해 먼지날림을 일으켜 주민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11종 가운데 '브롬'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기준을 30% 강화했다.

현재 배출 허용 기준은 10∼70㎎/S㎥이지만 사업장은 5∼50㎎/S㎥로 배출량을 33% 줄여야 한다.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은 이번에 새롭게 배출 기준이 세워졌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야외에 적치된 석탄을 실내로 들여야 하는 화력발전소는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6곳이다.

1.5MW 이상의 발전시설 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5000대, 소각 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7년 9월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감축 목표량 3354톤보다 37% 많은 4605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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