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광동 노니파우더(왼쪽)와 아임더 닥터 노니 등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해 판매를 중지했다. ⓒ 식약처
▲ 식약처는 광동 노니파우더(왼쪽)와 아임더 닥터 노니 등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해 판매를 중지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질병예방과 치료 효능에 대해 허위 광고한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를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업체)을 조사해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36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원자는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먹었던 제품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용제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노니 #식약처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