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납부로 추가 선정된 (시계 반대 방향부터)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PG. 김희리 기자
▲ 과태료 납부로 추가 선정된 (시계 반대 방향부터)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PG. 김희리 기자

서울시는 교통위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가상계좌 은행을 11곳으로 늘렸다. 

30일 시에 따르면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우리, 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체국, 농협 등 기존 7곳에서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4곳을 추가한 11곳이다. 가상계좌가 가장 많이 납부되는 방식인 만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지서 디자인도 기존의 연노란·초록색 조합에서 흰색·하늘색 조합으로 바꿨다. 고지서 2면에 과세내용, 3면에 납부방법, 후면에 납부안내 정보를 배치했다.

새로운 양식의 고지서는 5월부터 발송된다. 사전, 수시분, 독촉, 체납, 압류 등 5종의 고지서에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다.

발송된 고지내용은 서울시 단속조회민원(cartax.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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