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30일 인보사 사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30일 인보사 사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단체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위반 혐의, 식약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 성분이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밝혀졌다. 식약처 허가때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돼 지난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는 성분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가 허술하게 허가와 관리를 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와 다른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의약품이 허술하게 신고되고 허가됐다"며 "임상시험부터 판매까지 12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판매되고 시술될 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인보사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약사법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환자 전체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증하고 장기적인 추적조사도 시행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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