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분야 227개 특별대책 발표

▲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왼쪽)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 세이프타임즈 DB
▲ 정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왼쪽)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제천·밀양화재 같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예방과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별대책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 227개 개선과제를 담았다.

단순히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방 중심으로 화재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능력을 키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 불에 약한 마감재 3층 이상 사용 '불가' = 스티로폼처럼 불에 약한 외부 마감재는 6층 이상 건물에서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과 병원·학교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층간 방화구획도 3층 이상과 지하에만 적용됐지만 모든 층마다 설치토록 했다. 현재 1∼2층은 방화구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화재 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날 공포되는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한다.

특히 화재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이나 노인·유아 시설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의무를 부여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강비용 등을 일부 지원한다.

◇ 선풍기·전기밥솥도 '안전사용기간' 적용 =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해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등급제로 바꿔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A등급은 점검 주기 단축, D·E등급은 시정명령을 내린다.

전기안전이 소홀하지 않도록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노후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등 관리규정을 강화한다.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에 표기하는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선풍기·전기밥솥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공사장 등 사업장 안전관리도 엄격해 진다.

작업중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 2인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는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공사에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책임자에게 작업전에 승인을 받고 용접작업을 해야 한다.

◇ 고시원 1826곳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곳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추경에 71억원을 요청했다.

의료기관은 층수·면적에 따라 달랐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했다.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역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전통시장은 223억원을 들여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한다.

현재 11년 주기인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 제도를 도입해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500m 이상 통신구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모든 통신구로 확대한다. 화재가 빈발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설치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 충원 =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전국의 화재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해 도착시간을 단축한다. 화재현장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화재대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022년까지 2만명의 소방인력도 충원한다. 지역 상황에 맞게 재배치해 소방대 활동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한다. 노후 무전기는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한다. 좁은 골목에서 기동성이 좋은 소형 사다리차도 개발·보급하는 등 소방 장비도 개선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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