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민부담 20~30%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고랭지 배추·무·대파 등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노지채소에 대한 보험 수요가 커지면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노지채소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신규도입했다. 품목별 재배시기에 따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고랭지 배추·무·대파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야생동물, 화재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강원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 등 5개 시·군의 고냉지 배추는 6월 21일, 강원 강릉·정선·평창·홍천 등 4개 시·군의 고랭지 무는 6월 28일, 전남 진도‧신안 등 2개 시·군의 대파는 5월 31일까지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를 추가로 지원한다. 농가 부담 보험료는 20~3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7만7000명의 농민이 작물재해보험에 가입, 이상저온·폭염·태풍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8만명의 농민이 584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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