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설립하는 지역. ⓒ 국토부
▲ 국토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설립하는 지역.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12곳(1313가구)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강원 평창군, 전북 고창군 등에 100호씩 세워진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노인들은 물리치료실과 텃밭뿐 아니라 영화관, 간호사실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생계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건설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지원한다.

주택 50% 이상을 고령자에게 영구임대하고 나머지는 다양한 세대가 살 수 있는 혼합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2020년 착공해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모일정도 올해 11월로 앞당겨 추진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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