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진압 6명 징계 확정

▲ 소방관들이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관들이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구조 작업을 했던 소방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공개됐다.

충북도는 26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된 소방관 6명의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 소방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 전 제천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참사 당시 소방본부에서 일했던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을 받았다.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성실복종 의무 위반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해당 소방관들에게 통보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대원이 2층 여탕에 진입하지 않아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따라 지난해 1월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 도소방본부 상황실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소방본부도 징계위원회에 4명에 대한 중징계,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가족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징계 처분이 무기한 연기됐다.

검찰은 당시 소방 지휘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되면서 참사 1년 5개월여만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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