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 진열된 수입맥주. ⓒ 서경원 기자
▲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 진열된 수입맥주. ⓒ 서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에 '농약맥주' 리스트가 퍼지자 수입맥주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26일 수입맥주 40종과 수입와인 1종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유전자재조합(GMO) 종자회사이자 농약회사인 몬샌토가 생산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이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인 2A군로 분류한 물질이다.

미국 소비자단체인 US PIRG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유통되는 맥주 15종과 와인 5종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칭다오 49.7ppb(10억분의 1), 버드와이저 27ppb, 코로나 25.1ppb, 하이네켄 20.9ppb, 기네스 20.3ppb, 스텔라 18.7ppb 등이다.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온라인에서 '농약맥주'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퍼지자 식약처가 수입맥주 40종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것이다. 보고서에 언급된 와인 5종 가운데 1종이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환경청(EPA)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검출량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리포세이트 일일섭취허용량(ADI)을 0.8㎎/㎏로 정하고 있다. ADI는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말한다.

맥주 원료의 글리포세이트 안전기준은 △보리 20㎎/㎏ △밀 5.0㎎/㎏ △호프 0.05㎎/㎏이다. EPA 등 식품위해평가 기관은 이들 원료의 배합비율 등을 따져 안전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맥주 원료 수입 단계에서 글리포세이트를 검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돼 국산 맥주 10종을 검사했다"며 "수입맥주 검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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