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4개월 아이 학대 파문 대책 발표

▲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들로부터 돌봄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 여성가족부
▲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들로부터 돌봄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 여성가족부

앞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자는 인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부모가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을 확인하는 '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시행됐던 아동학대 처벌 대책에서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된 김모(5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된 아기를 돌보면서 지난 2월 27일부터 15일간 34차례나 학대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에따라 여가부가 인적성 검사를 통해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면접관으로 아동학대 심리 전문가도 초빙하고 채용후 아이돌보미 현장실습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보미 이력을 확인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아이돌보미가 집에 도착했는지,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신청하면 불시에 아이돌보미를 방문하는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한 아이돌보미는 2년 동안 자격이 정지돼 활동할 수 없다.

여가부는 당근책도 내놨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강화하는 반면 근무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에서 서비스 취소 신청, 퇴사 처리 등을 대신 해주기로 했다.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우수 아이돌보미 포상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부와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하고 예방해야 할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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