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 "사실무근, 측정의무 아니다" 반박

대기업을 비롯한 39개 기업이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고 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기업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사업장들이 실제로 배출하는 물질과 측정자료를 비교했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관리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통계를 활용했다.

유해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배출한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39곳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는 △SK인천석유화학 △LG화학 대산·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티렌, 벤젠 등 발암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배출했다. 일부 기업은 배출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누락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SK인천석유화학은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자료를 임의로 누락해 법적의무 사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군 발암 물질인 벤젠은 배출기준이 있고, 자가측정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SK인천석유화학이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에 1164㎏의 벤젠을 대기로 배출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위반업체에 대해 법적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사업장이 배출하는 물질을 정확히 파악해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위법이 밝혀지면 사업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은 보도자료를 내고 "벤젠을 배출하지 않았고, 자료를 임의로 누락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2012년 중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해 벤젠성분이 없어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2014∼2016년 분기별로 굴뚝에서 벤젠을 측정했지만, 검출되지 않아 2017년부터는 측정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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