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안전기준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 행안부
▲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안전기준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제8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고 생활속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개선 대책을 세운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고 발생이 많은 분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용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가 102건이 발생해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도 농·어촌지역에서 2006건이 발생해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별도로 분류해 제조자 간담회, 등록업체 등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용 부탄캔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기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대규모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조명기구 낙하사고를 예방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의 하중을 고려해 기구를 설치토록 한다.

피난구 앞과 복도 하단에 수직형이나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해 대피를 원활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기준 2500개와 안전기준 430개를 새로 만들어 피해 유형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이 개선돼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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