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베란다에 안인득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연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 ⓒ 경남소방본부
▲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베란다에 안인득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연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 ⓒ 경남소방본부

법무부가 진주 참사 피해자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경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대책회의를 통해 유가족에게 장례비,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각각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료·생계·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피해자들과 유족을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발인 장례를 잠정 연기했다. 유족들은 19일 오전 8시 30분 희생자 3명의 발인 장례를 치르기로 했지만 발인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했다.

희생자 최모양(18) 형부는 유족을 대표해 "국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공식 사과가 없으면 발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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