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관세청 유통업체 입건

▲ 베트남 식품업체 하비코가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바이앤티 리플렛. ⓒ 하비코
▲ 베트남 식품업체 하비코가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바이앤티 리플렛. ⓒ 하비코

암·뇌졸중 유발성분이 있는 다이어트차를 베트남에서 들여 와 팔아 온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면세를 받기 위해 '개인소비용'이라고 세관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A(41)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는 2억5860만원에 해당하는 제품 1만253개를 국내로 들여와 팔았다.

이들은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베트남에서 150달러 이하(17여만원)의 물건을 들여왔다. 소량씩 수입한 제품을 '자가소비용'이라고 속여 관세·부과세를 면제받았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찌민에 본사를 둔 '하비고'라는 식품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이들은 바이앤티가 '천연 재료로 만든 건강허브차'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민사경이 이 식품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바이앤티에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쓰였지만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 2010년부터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해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도 두 물질은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사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페이지에 '바이앤티 정품 인증 방법'을 올려 마치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온 제품이라고 속여왔다.

바이앤티 판매자는 두통 등 부작용을 느껴 섭취를 중단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구매를 계속 권했다.
민사경은 앞으로 바이앤티를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더라도 통관을 금지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바이앤티를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민사경은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제품이 유행하면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여전히 온라인에서 바이앤티나 유사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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