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17일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씨가 17일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아니면 우발적인 행동일까.

경남 진주경찰서는 1차례 조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42)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24㎝ 등 흉기 2자루를  2~3개월전에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분석을 통해 안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쯤 흰색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아파트 4층 화재는 오전 4시 25분 최초 포착됐고, 신고는 오전 4시 29분쯤 처음으로 이뤄졌다.

안씨는 경찰에서 "회사를 비롯해 치료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는 등 진술에 따라 안씨가 지속적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도 분석했다.

안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자는 17일 18명에서 부상자가 2명 늘어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부상자들은 연기를 마신 뒤 스스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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