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허가 여부를 놓고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사이에 벌어진 행정소송이 2년여만에 청주시가 승소했다.

법원은 건강과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에 시설허가를 내주지 않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 청주시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지난 11일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는 제도다. 상고심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사안이 못 된다는 얘기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중간처분업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우진환경개발은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해 스팀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청주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시는 건강과 환경에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했다. 우진환경개발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근 주민의 건강침해, 환경오염 등의 우려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우진환경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제출한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분석 자료를 근거로 "법에서 정한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지만, 주민 건강과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주민피해,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소각시설의 설치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진환경개발은 폐기물 소각시설 하루 처리용량을 99.8톤에서 480톤으로 증설키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인근 주민과 접경 지자체 주민들은 "지금도 소각장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데 증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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